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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했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했습니다



2016년 5월3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제정(15.12.23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03∼)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 및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및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주거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물리적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의 향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이 주거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로 제정되었으며, 

금년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호)보다 0.5만호 확대하여 총 5.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1)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 추진

- 올해 역대 최대수준인 12.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


- 행복주택․뉴스테이 각각 15만호로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2) 전월세 가구 및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 적용



3)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 정비, 유도주거기준 고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 민간임대 공공임대주택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 → 공공지원주택 관리 강화

- 주거서비스 모델 마련,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임대차 제도·관행 등 개선